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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ÖDDAG뢰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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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용 빨간날 제품
- 제품 번호
- 461.205.13
RÖDDAG는 잇터가 만든 가상 제품명입니다. 스웨덴에서도 공휴일을 ‘röd dag(빨간 날)’라고 부르는 데서 따왔습니다.
01.개요
이케아에서는 통상근로자(주 5일, 40시간 근무)와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근로자가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연차도, 급여도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해서 정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통상근무와 다르게, 스케줄 근무는 주 7일 중 어느 날 일할지가 그때그때 짜이는 스케줄표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줄 근무를 할 때, 주중(월~금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이케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통상근로자 주 5일 · 40시간
- 주중에 공휴일이 없으면, 주 5일 근무합니다.
- 주중에 공휴일이 하루 있으면, 주 4일 근무합니다.
- 주중에 공휴일이 이틀 있으면, 주 3일 근무합니다.
- 주중에 공휴일이 사흘 있으면, 주 2일 근무합니다.
- 공휴일에 근무가 잡히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 공휴일에 근무가 안 잡히면, 기본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 4일, 3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단시간근로자 주 4일 · 32시간
- 주중에 공휴일이 없으면, 주 4일 근무합니다.
- 주중에 공휴일이 하루 있으면, 그래도 주 4일 근무합니다.
- 주중에 공휴일이 이틀 있으면, 하루가 줄어 주 3일 근무합니다.
- 주중에 공휴일이 사흘 있으면, 이틀이 줄어 주 2일 근무합니다.
- 공휴일에 근무가 잡히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 공휴일에 근무가 안 잡히면, 기본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정책에는 주중 공휴일 사흘까지만 어떻게 할지 나옵니다. 주중 공휴일이 나흘이나 닷새인 주는 드물지만, 같은 규칙을 이어 가면 남은 평일 수만큼만 근무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주 3일, 주 2일 등 출근일수가 다른 단시간근로자도 회사 정책에 따라 같은 규칙으로 근무일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도 다들 아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빨간날이 낀 주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지도 모릅니다. 왜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걸까. 왜 누구는 유급휴일만큼 쉬면서(그러니까 그만큼 덜 일하고도) 같은 돈을 받는데, 왜 누구는 유급휴일만큼 못 쉬면서(그러니까 그만큼 더 일하고도) 같은 돈만 받을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이번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이상함에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케아는 앞서 말했듯이 연차든 급여든, 근로자 몫이 작아지는 쪽으로는 꼬박꼬박 비례 계산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비례 계산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몫이 커지는 쪽으로도 꼬박꼬박 비례 계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커지는 방향의 비례 계산은 왜 합리적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나요?
단시간근로자는 주당 출근일과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자처럼 하루(8시간)를 통째로 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 계산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인정해서 급여 계산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르니 비례 계산한다. 이케아는 이미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몫이 커지는 쪽, 빨간날에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적용은 하는데 덜 적용하고 있습니다.
02.제품 설명
① 빨간날 하나에 비례 계산대로라면 쉬어야 할 시간 (유급으로 인정받아야 할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빨간날 하나당 유급시간 |
|---|---|
| 40시간 (기준) | 8시간 |
| 32시간 | 6.4시간 6시간 24분 |
| 28시간 | 5.6시간 5시간 36분 |
| 24시간 | 4.8시간 4시간 48분 |
| 20시간 | 4시간 |
| 16시간 | 3.2시간 3시간 12분 |
‘÷ 5’는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단시간근로자의 ‘하루’를 이렇게 정합니다. 이 숫자들은 여러분에게 익숙하실 것입니다. 아래 ③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② 회사 정책에 따를 때 실제로 줄어드는 근무일
| 주 출근일수 | 빨간날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
| 5일 | 4일−1 | 3일−2 | 2일−3 | 1일−4 | 0일−5 |
| 4일 | 4일0 | 3일−1 | 2일−2 | 1일−3 | 0일−4 |
| 3일 | 3일0 | 3일0 | 2일−1 | 1일−2 | 0일−3 |
| 2일 | 2일0 | 2일0 | 2일0 | 1일−1 | 0일−2 |
(4일·5일 열은 회사 정책에 없어 같은 규칙을 이어 적용한 것입니다.)
회사 정책(빨간날 사흘까지)에서 정확히 비례하는 줄은 주 5일 줄뿐입니다. 나머지 줄은 한 칸도 노동자 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주 3일인 동료는 빨간날이 이틀이어도 하루도 줄지 않고, 주 2일인 동료는 사흘이어도 그대로입니다.
③ 그런데 회사 시스템은 이미 이 비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태 시스템 크로노스의 타임카드에서 KR-Public holiday-P-Nwkd 같은 코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Public holiday’는 공휴일, ‘P’는 유급(Paid), ‘Nwkd’는 근무하지 않음(Not Worked)이라는 뜻이겠지요.
기록을 확인해 보면 빨간날마다 이 코드로 ‘주 소정시간 ÷ 5’가 정확히 찍혀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주 32시간 계약이면 빨간날 하나에 6시간 24분입니다. 그런데 빨간날이 하나 낀 주에 4일, 32시간을 다 일했는데도, 같은 주에 이 6시간 24분이 ‘유급’으로 따로 찍혀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유급’으로 찍힌 시간을 합치면 계약된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38시간 24분입니다. 하지만 그 6시간 24분만큼 덜 일하게 해 준 것도, 그만큼 급여를 더 준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들은 숫자로만 찍히고, 월급은 계약 그대로였습니다. 주 5일 근로자에게 빨간날은 실제로 쉬는 하루가 되는데, 나머지 우리에게는 화면 속 숫자로 끝납니다.
크로노스 타임카드에서 빨간날이 있던 주를 열어 이 코드와 시간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회사는 공휴일 스케줄 방식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리테일 회사들은 근로자대표와 휴일의 대체를 합의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 공휴일을 주휴일 또는 무급휴일과 겹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공휴일을 주휴일 또는 무급휴일과 분리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예시와 같이 스케줄링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방향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빨간날을 쉬는 날에 슬쩍 겹쳐 없애지 않겠다는 약속이니까요. 다른 회사보다 낫다는 자부심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약속은 주 5일 근로자에게만 지켜집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출근하는 날이 적다는 이유로, 빨간날이 쉬는 날과 겹친 것으로 처리되어 사라지거나, 유급이 인정되어도 덜 계산됩니다.
여기서는 우선 주 4일, 32시간 근로자가 얼마나 덜 계산되는지만 보겠습니다.
공식은 빠진 시간 = 빨간날 수 × (주 소정시간 ÷ 5) − 회사가 줄여 준 근무일 ×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빨간날 | 계산 | 빠진 시간 |
|---|---|---|
| 1일 | 6.4시간 − 0 | 6.4시간 |
| 2일 | 12.8시간 − 8시간 | 4.8시간 |
| 3일 | 19.2시간 − 16시간 | 3.2시간 |
| 4일 | 25.6시간 − 24시간 | 1.6시간 |
| 5일 | 32시간 − 32시간 | 0 |
03.리콜 조립 방법
주 5일 줄은 그대로 둡니다. (이 줄은 잘 만들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도 빨간날 하루마다 ‘주 소정시간 ÷ 5’를 쉰 것으로 칩니다.
그만큼 근무일을 줄이지 못했다면, 그 차이를 Flex 페이코드에 유급으로 적립하여 급여로 지급합니다. 둘 다 이미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잡습니다.
04.리콜 요청 신의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민법 제2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있습니다. 법전의 말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조금 편하게 일상의 말로 바꾸면 50 대 50, 주고받기입니다. 한쪽만 믿고 한쪽만 양보하는 관계를 신의라고 부르지는 않으니까요.
신의는 노동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빨간날 몫을 미심쩍은 정책으로 덜어 온 시간 동안, 줄곧 양보한 쪽은 노동자였습니다. 그 시간만큼 이제 회사가 양보한다 해도,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가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을 기간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케아가 노동자를 대해 온 태도입니다. 아니라면, 증명하면 됩니다. 노동자를 진정 존중한다면 이제라도 증명하십시오.
비례의 원칙은 법에 있지만, 법은 아직 이걸 ‘체불’이라고 부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노동부 해석 몇 개가 회사 편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노동법에는 아직 빈틈이 많고, 그래서 지금의 법률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청 진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판례가 나올 때까지 회사가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묻기 전에, 회사가 스스로 내세운 입장에 묻습니다. ‘분리해서 적용한다’는 그 약속을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지킬 건가요? 회사가 그 약속만 지키면 해결은 빠릅니다. 혹시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한다면, 그 답도 그대로 기록하겠습니다.
05.마이 뢰드다그 확인하기
RÖDDAG 계산기 — 주 소정시간·출근일수·해마다 시급만 넣으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남은 지난 3년 동안 빨간날 비례 계산대로라면 덜 일했어야 할 시간과, 그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옵니다. 더 일한 시간은 계약한 주 소정근로시간 안이라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숫자는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RÖDDAG 계산기 열기예를 들어 주 32시간·주 4일, 시급 1만 2천 원이고 회사 정책이 그 기간 내내 적용됐다면
- 2024년 한 해
- 약 78시간약 열흘치 → 약 94만 원
- 지난 3년 (2023년 10월~)
- 약 205시간근무일로 약 26일 → 약 246만 원
(※ 빨간날에 출근해 휴일수당을 받았더라도, 그 주에 줄어들었어야 할 비례 유급시간이 빠진 것은 똑같습니다. 휴일수당은 그날 일한 대가일 뿐이니까요. 입사 전·퇴사 후이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그 주에 출근 의무가 없었던 주만 계산기에서 체크를 풀어 주세요.)
06.이케아 별점 평가
-
이데아
빨간날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준다. 해마다 1월 1일, 그해 평일 빨간날 수 × (주 소정시간 ÷ 5)를 모든 코워커에게 ‘마이 뢰드다그’로 미리 적립하여 선지급한다. 언제 쉴지는 각자 고르고(내게 의미 있는 다른 날로 바꿔 쉬어도 된다), 남으면 돈으로 받는다. 빨간날에 일하면 휴일수당은 따로. 출근 요일에 따라 빨간날 운이 갈리는 일이 사라진다. 이 방식을 글로벌 이케아의 기준으로 제안한다.
-
★★★★★
아주 좋은 회사
★ 4개 + 보상안. 늦게 돌려준 만큼의 이자, 그리고 빨간날 하루를 덤으로.
-
★★★★
좋은 회사
★3개 + 대표이사 이름의 사과문. ‘오해가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단시간근로자를 빼먹었다’고 분명하게.
-
★★★
나쁘지는 않은 회사여기가 기본입니다
조립 방법대로 고치고, 지난 시간도 바로잡는다. 3년이 지난 이전 시간도, 이미 회사를 떠난 퇴직자도 찾아서 정산한다. 이케아 제품을 리콜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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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회사
법이 시키는 만큼만. ‘앞으로는’ 고치고 과거는 3년치만, 또는 ‘신청한 사람만’.
-
★
아주 나쁜 회사
‘노동부도 괜찮다고 했다’, ‘다른 업계보다는 낫다’, 아예 답변 없음. 또는 표만 조용히 바꾸고 지난 일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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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케아
공평하게(?) 주 5일 근로자의 빨간날까지 없앤다. ‘휴일 대체 합의’로 빨간날을 지운다. 근무일은 줄이고 남은 날 근무시간을 늘린다. 문의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보복을 한다.
PS.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혹시라도 이 글의 내용과 계산기 등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수정하고 고친 내용을 여기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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